김종관 특허법인 플러스 대표 변리사
김종관 특허법인 플러스 대표 변리사
특허제도가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일까, 아니면 공공재산을 늘리기 위한 제도일까? 특허를 두고 벌어지는 기업들 간의 치열한 분쟁을 지켜보면, 당연히 지식재산이라는 사적인 무형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 생각된다. 하지만, 단지 그런 이유라면 국가가 많은 세금을 들여 특허청을 운영하면서 발명을 장려하기 위한 행정을 할 당위성이 부족하기에 국가가 특허제도를 운영하는 이유에는 좀 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가치가 필요하다.

공공재산으로서의 특허란 어떤 의미일까?

이에 대한 대답으로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이용을 도모해 기술 발전의 촉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국가가 특허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이라 정의하고 있다. 즉, 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하는 것이 사유재산과 관련된 것이라면, 발명의 이용을 통해 기술발전을 촉진하고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공공재산과 관련된 것이며, 사유재산 보호와 공공재산 증식의 적절한 조화가 바로 특허제도의 존재 이유라는 것이다.

선발 기업은 후발 기업이 따라오지 못하게 장애물을 설치할 목적으로 특허를 출원하지만, 선발 기업의 특허는 종종 후발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도 한다. 얼마 전 국내의 한 기업을 위해 특허분석을 수행하면서 겪은 사례를 소개한다. 신제품 개발을 위해 경쟁사의 제품을 벤치마킹하던 그 기업은 경쟁사의 제품을 분해하며 각 부품의 기능을 하나씩 파악해 나갔지만 몇 개의 부품들은 도저히 어떤 기능을 위한 것인지 알 수 없었기에 모든 개발자들이 머리를 맞대어 갖가지 추측을 내고 있었다. 마침 경쟁사의 특허를 정밀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 부품들과 관련된 특허들이 발견되었고, 특허문헌에는 관련된 기술내용과 원리가 자세히 기술돼 있었기에 그 기업은 많은 시행착오 없이 제품의 개발 방향을 정하고 경쟁사의 특허를 회피할 전략도 수립할 수 있었다.

특허분석을 통해 기술개발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론은 이미 일반화되어 많은 기업과 연구소에서 활용하고 있지만, 타인의 발명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은 일반 개인 발명가와의 특허 상담에서도 많이 발생한다. 내방한 발명자는 잔뜩 긴장한 얼굴로 조심스럽게 발명에 대해 풀어놓지만, 몇 개의 검색어만으로 이미 몇 년 전에 다른 사람이 비슷한 발명을 출원했었던 사실을 찾아내 말하면 발명자의 얼굴은 금세 실망감으로 가득 찬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발명과의 차이점, 개량할 점 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며 처음의 아이디어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하나하나 보태가다 보면, 상담이 끝날 때쯤에는 이미 그럴 듯한 새로운 발명이 만들어지고 발명자는 새로운 발명의 효과를 시험해 보겠다는 희망찬 얼굴로 돌아간다.

경험해 보면 기발한 아이디어가 특허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단순했던 아이디어가 확장되고 다듬어지면서 좋은 특허가 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5월은 발명의 달이다. 모든 발명은 다른 사람의 발명으로부터 시작된다. 좋은 발명을 하고 싶다면 먼저 `키프리스`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이 어떤 발명을 했었는지 찾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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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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