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특별사법경찰, 제조 유통업체 11명 입건
특사경은 지난 3월부터 8주간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관내·외 과자류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전개했다.
위반유형은 △무허가식품 제조·판매·원료사용(8곳) △허위표시(1곳) △성분함량 위조(2곳)이다.
적발된 업체 중 전남 완도군 A·B업체는 무허가 식품을 대량으로 제조해 유통하다 덜미가 잡혔다. 또 경기도 C·D·E업체는 무허가 식품을 전국으로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대전 관내 F·G·H제조업체는 무허가 식품을 원료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또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하는 L업체는 `쫀디기` 제품에는 방부제를 넣을 수 없는데도 방부제를 넣지 않은 것처럼 `무방부제` 허위표시를 해 판매했고, J·K업체는 쫀디기 제품에 불법 색소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어린이 기호식품에 쉽게 유혹되도록 불법 색소첨가 행위 등 불량식품을 근절, 어린이의 건강보호 차원에서 실시했다. 성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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