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특별사법경찰, 제조 유통업체 11명 입건

어린이날을 앞두고 어린이 불량식품을 유통시킨 업체가 철퇴를 맞았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4일 어린이 불량 기호식품을 제조·유통시킨 업체 대표 1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시는 어린이의 건강을 위협한 이들 업체에 대해 강력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특사경은 지난 3월부터 8주간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관내·외 과자류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전개했다.

위반유형은 △무허가식품 제조·판매·원료사용(8곳) △허위표시(1곳) △성분함량 위조(2곳)이다.

적발된 업체 중 전남 완도군 A·B업체는 무허가 식품을 대량으로 제조해 유통하다 덜미가 잡혔다. 또 경기도 C·D·E업체는 무허가 식품을 전국으로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대전 관내 F·G·H제조업체는 무허가 식품을 원료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또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하는 L업체는 `쫀디기` 제품에는 방부제를 넣을 수 없는데도 방부제를 넣지 않은 것처럼 `무방부제` 허위표시를 해 판매했고, J·K업체는 쫀디기 제품에 불법 색소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어린이 기호식품에 쉽게 유혹되도록 불법 색소첨가 행위 등 불량식품을 근절, 어린이의 건강보호 차원에서 실시했다. 성희제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성희제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