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임시회서 가결…충북건설협회 반발 예상

[청주]충북건설협회의 반발에 부딪쳤던 '공공건축물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이 충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4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이 조례안을 해당 상임위원회 결정대로 가결했다.

이 조례는 공포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에 따라 충북도와 도 출자·출연기관은 공공건축물 건설공사 발주 때 기계설비공사를 분리 발주할 수 있다.

무소속 김인수 의원은 조례안 처리에 앞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고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이해 당사자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조례 제정을 보류해야 한다"며 이의 신청했다.

이에 이언구 도의장이 정회를 선포, 의원간 의견 조율에 들어갔으나 김 의원의 조례 제정 보류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조례 제정을 반대해 온 충북건설협회는 이날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의회에서 처리된 조례가 민생현안을 해결하는 조례처럼 포장돼 의견 수렴없이 일사천리로 통과됐다"며 "이러한 도의회의 현실을 보고 도민 위에 군림하는 의원들이 원망스럽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어 "공공공사를 집행하는 관계관들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보며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길이 무엇인지 잘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이 협회는 지난 달 27일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이 조례안을 상정하자 "건축물 시공에 수많은 분야가 있는데 특정 업종만 편드는 것은 형평성과 타당성, 실효성을 상실한 불필요한 조례"라고 주장하면서 조례 제정을 반대해 왔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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