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훈진 법률사무소 담현 변호사
정훈진 법률사무소 담현 변호사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2015년도 이혼건수는 10만 9200건이고, 인구 1000명당 비율은 2.1 정도로 이전보다 감소했다. 이혼이 16만 6600건으로 최고치에 달했던 2003년 이래로 이혼건수는 감소되는 추세이긴 하지만 아직도 OECD 국가 중에서 높은 편에 속한다. 이혼시 연령은 증가하는 추세인데 2015년의 경우 여자 약 43세, 남자 약 47세이고, 혼인기간 20년 이상의 이혼율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아직도 높은 이혼율은 가부장적 사회를 벗어나 자신의 삶과 자유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가정 내에서의 고양된 자유가 반영된 현상이기도 하지만, 사회의 분화로 가정의 기능이 상실되어 가는 과정이 반영된 현상이기도 한데, 혼인기간 20년 이상인 부부의 이혼 비율이 높은 현상은 장기간 지속된 갈등상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관해, ①배우자의 부정행위, ②악의의 유기, ③부당한 대우, ④3년 이상 생사불명, ⑤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생사불명 등 사유 외 다른 사유를 의미하고 그 사유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여야 하는데 폭력, 약물 또는 게임 중독, 구금으로 인한 장기간 별거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이혼상담을 하는 사건의 상당 수가 부부간 작은 갈등으로 시작해 돌이킬 수 없는 상태를 호소하는 경우를 볼 수 있지만, 심리적 갈등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취급되는 예는 그다지 많지 않은데, 배우자 일방의 견딜 수 없는 정신적 고통도 그것이 스스로 초래한 것이거나, 상대방으로부터 기인하지 않은 것이거나, 갈등의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지 않은 경우 이를 이혼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단순히 심리적 갈등의 존재만으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심리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는 먼저 갈등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현재 우리 주위에서도 부부학교, 갈등해소를 위한 대화스쿨, 상담센터 등 부부갈등의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해 해결책을 찾는 프로그램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부부는 하늘이 맺어준 사람이고, 특별한 인연이며, 가정은 사회와 국가를 이루는 근간으로 건강한 가정은 건강한 사회를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부부간 갈등은 마음을 열지 않고 지내는 상태가 장기간 지속된 데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용기를 내서 마음을 열고 솔직한 대화를 시도해 보고, 그것이 어렵다면 갈등해소 프로그램을 이용할 것을 권해 주고 싶다. 삶은 짧고 시간은 빠른데 슬프고 우울한 마음으로 인생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란 말인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면서 소통과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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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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