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오디션을 미끼로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됐다.

대전고법 제 1형사부(윤승은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정보공개 5년을 선고받은 장모(37)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충남의 한 식당 앞을 지나가다가 피해자 A(13·여)양과 마주쳤다. 그는 A양에게 다가가 "노래를 잘 할 것 같은데 오디션 볼 생각 없냐. 15분이면 된다"고 회유한 뒤 자신의 차에 태우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간 장씨는 A양을 위협하며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예인 오디션을 빌미로 중학교 1학년에 불과한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유인했다"며 "특히 범행 후에는 피해자의 이름과 나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의 녹음까지 받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자신의 그릇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항소 이유에서 내세운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해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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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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