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서제 의혹' 24건 모두 합격 취소 조치 없어

 이진석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공용브리핑룸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허리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석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공용브리핑룸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허리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실시한 입학 실태 전수조사가 결국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009년 로스쿨 개원이래 첫 전수조사라는 국민적 관심과 기대를 저버리고, 예민한 문제는 모두 피해가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충남대 등 전국 25개 로스쿨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3년간 6000여건의 입학전형을 조사한 결과,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한 사례는 24건이었다. 이 중 부모나 친인척을 비교적 용이하게 추정할 수 있는 사례는 5건, 기재를 금지했는데도 이를 위반해 부정행위 소지가 인정된 사례는 1건으로 나타났다.

'현대판 음서제'라는 세간의 속설이 사실로 드러났지만, 교육부는 5건의 사례 외에 적발된 이들의 실명이나 대학을 공개하지 않았다. 또 이번에 확인된 24건 모두 합격 취소나 명단공개 없이 로스쿨에 경고조치만 내리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원자의 부정행위로 인정될 소지가 있다고 해도 합격취소는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취소시 대학의 과실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문제점 등의 법적 한계가 있어 사실상 취소가 어렵다는 것이 외부 법률자문들의 공통된 결론이었다"고 해명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해당 로스쿨 교수의 자녀가 입학한 사례 10건 및 같은 대학 다른 전공교수나 교직원 자녀가 입학한 사례 27건이 확인됐지만, 교육부는 이 역시 "이해관계인 제척, 회피 절차를 준수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교육부는 다만 기재를 금지해놓고도 이를 위반한 지원자에게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은 충남대 등 6개 로스쿨에 '기관 경고'를, 로스쿨 원장에겐 주의조치를, 학생 선발 책임자에겐 경고 조치를 각각 내렸다.

하지만 실태조사 결과가 그동안의 관심과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자 투명한 명단 공개 등을 요구해온 각계각층의 반발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원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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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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