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지정따라

`가정의 달`을 맞아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6일 0시부터 24시 사이에 전국 고속도로에 들어가거나 나가는 차량은 통행료를 면제받는다. 작년 8·14일 임시공휴일 때와 같이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통행권 발권과 하이패스 이용은 평상시와 같이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시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세부 시행방안을 1일 발표했다.

통행료가 면제되는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1개 민자고속도로 등 전국 모든 고속도로다.

이날 0시부터 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한 모든 차량은 통행료가 면제되며 5일에 진입해 6일 0시 이후에 진출하거나 6일 24시 이전에 진입해 7일 진출하하는 차량도 면제를 받는다.

운전자는 통행권을 뽑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등 평상시처럼 이용하면 된다. 일반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면 면제처리 된다.

통행권을 발권하는 이유는 그렇지 않을 경우 평상시와 달리 주행하는 차량과 평소처럼 정차하는 차량간 혼선으로 추돌사고 발생 가능이 있기 때문이다.

하이패스 차량은 단말기에 카드를 삽입하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된다. 요금소 통과시 차량 내 단말기를 통해 `결제` 안내멘트가 나오는 등 요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표시되나 후불카드는 요금을 청구하지 않고, 선불카드는 사후에 충전하거나 환불하는 방법으로 면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광복 70주년 통행료 면제 때처럼 교통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 사전 교통예보 및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광복 70주년 기념 임시공휴일(8·14일)에는 역대 교통량 2위에 해당하는 518만대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했으며 우려했던 교통대란이나 대형사고는 없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차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경기 활성화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만큼 교통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교통소통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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