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봄의 전령사 역할을 하던 꽃들이 사라지고 청자빛 하늘을 자랑하는 푸르른 5월이다. 이때쯤이면 노출의 계절을 대비하여 몸만들기를 일찍 시도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헬스클럽·휘트니스센터 등 운동시설 이용에 따른 소비자피해도 함께 증가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실제로 작년에 한국소비자원의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1372.go.kr)`로 접수된 대전·세종·충청지역 소비자상담 품목을 분석한 결과, 헬스장, 휘트니스센터와 관련된 소비자분쟁이 전년도에 비해 1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분쟁 내용을 살펴보면, 고객의 불만이나 개인사정으로 헬스 회원권 환불을 요구할 시 업체가 이를 거부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위약금 과다요구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것도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 헬스 회원권과 같이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계약을 `방문판매법`에서 `계속거래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계속거래계약의 해지·해제 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이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적용되는데, 해당 기준은 계약해지한 날짜를 기준하여 환급액과 배상액을 달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계약해지의 사유가 소비자의 개인사정에 있고 시설을 이용하기 전이라면 소비자는 계약금액의 10%를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으나, 이미 이용을 시작하였다면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계약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시설 하자, 사업장 공사 등 사업자에게 계약해지의 귀책사유가 있고, 소비자가 시설을 이용하기 전이라면 소비자는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고 계약금액의 10%를 추가로 배상받을 수 있다. 만일 시설을 이용하였다면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고 계약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시에는 사은품 반환과 관련하여서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사은품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해당 사은품을 반환하면 될 것이나, 만일 사용하였다면 해당 사은품과 동종의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 또는 계약서상의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단, 단순포장개봉은 사은품 사용으로 보지 않음)하면 될 것이다.

배찬영 공정위 대전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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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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