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권연합회 "휴일교사수당 부담" 휴원 방침 市교육청, 돌봄교실 운영 독려… 참여 미지수

정부가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맞벌이 부부를 위해 '돌봄 교실' 운영을 대책으로 내놨지만, 지역 사립유치원들 사이에서 시행을 꺼리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공립유치원은 교사가 출근할 경우 공휴일 초과수당이 지급되는 반면, 사립유치원은 유치원 재량이어서 수당에 대한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확정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5월 5일 어린이날부터 8일 어버이날까지 나흘간 황금연휴를 보낼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임시공휴일 지정과 함께 맞벌이 부부가 원할 경우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돌봄 교실은 수업이 끝난 뒤에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돌봐주는 프로그램으로, 대전에는 10여곳의 돌봄 유치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돌봄 유치원 외에도 공·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사전 보육수요 조사를 통해 1명이라도 공휴일에 나오기를 원하면 당번 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문제는 대전사립유치원연합회에서 6일 임시공휴일에 휴원을 하기로 결정한데다, 불가피한 경우 유치원 자율로 맡겼다는 점이다.

대전의 A 사립유치원 원장은 "유치원연합회에서 휴원을 하라고 해서 휴원하기로 했다"며 "만약 교육부에서 공문이 오면 수요조사는 하겠지만, 교사가 출근에 따른 휴일수당 부담이 커 꺼려지는 게 사실"이라고 속내를 밝혔다. B 사립유치원 원장도 "공립 유치원은 신청하면 공휴일 추가근무수당이 나오지만, 사립은 유치원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야 한다"며 "공휴일에 나오겠다는 학생이 1-2명이면 수당을 생각했을 때 휴원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교육부와 대전시교육청은 이를 우려해 안내 공문을 보내고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지만, 173곳에 달하는 사립유치원들이 참여를 할지는 미지수이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사립유치원 교원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만큼 공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돌봄 교실이 여의치 않을 경우,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서비스도 안내해 맞벌이 부부들이 불편함을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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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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