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감사委, 2곳 3049만원 회수 명령

천안지역 시내버스업체가 수익성 없는 노선을 운행하지 않고도 보조금을 부당수령해 감사 철퇴를 맞았다. 충남도감사위원회는 지난 해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천안시 시내버스 업체의 비수익노선 등의 보조금 지원 적정여부와 운수사업자 준수사항 등을 중심으로 특정조사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천안 건창여객과 보성여객 등 시내버스 2개사는 보조금 부당수령 등 5건에 3049만 원의 회수 명령을 받았다. 담당자는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들 업체는 비수익 노선 236개를 운행하면서 각각 14억 여원의 손실액이 발생해 천안시로부터 각각 4억 3000여 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비수익 노선을 임의로 각각 116차례 결행하는 등 운행계통을 수시로 위반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그러면서도 비수익노선에 대한 시의 재정지원은 그대로 받아 3000여 만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는 "경로를 모두 운행했으나 시내버스운행정보시스템(BIS) 오류로 인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도 감사위원회는 "BIS 표본확인 결과 임의 경로 결행 등 운행 계통을 위반했음에도 보조금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2015년도 9월 말까지 시내버스 관련 민원발생 건수는 431건으로 건창여객 등 2개사에서 발생한 민원은 300건(70%)으로 불성실하게 운행한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충남도감사위원회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이를 반환토록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천안시 시내버스 2개사는 보조금 부당수령 등 5건, 3049만 5000원 회수 명령을 내린 한편 이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BIS시스템 등을 적극 활용해 철저한 인가노선 관리 및 보조금 지도감독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천안 전세버스 업체가 A대학교 스쿨버스로 계약해 운임료를 대학에서 받고 있음에도 학생들로부터 학생들로부터 별도의 회수권 또는 현금결제 방식으로 운임을 수수해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 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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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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