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화력발전소에서 20대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공사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20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3시 45분쯤 당진화력발전소 내에서 협력업체 소속 20대 근로자 A(27)씨가 `계획예방정비공사(Overhaul)`를 수행하던 중 석탄 분쇄기 내에서 사망했다. 천안지청은 계획예방정비공사 전체에 대해 작업을 전면 중지 명령에 이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전문가와 함께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에 나섰다. 양승철 천안고용노동지청장은 "현장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사고 관련자를 소환해 철저한 사고조사로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를 포함한 관련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유사 사망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적 사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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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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