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회사에서 업무수행 중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 등(이하 산재신청)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은 우선 당해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당해 사고 또는 질병이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그러면 근로제공을 면제받아 노동조합의 업무만을 수행하는 노동조합 위원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할까? 예를 들어 노동조합 위원장이 단체교섭을 총괄하여 진행하는 도중에 뇌출혈로 쓰러졌을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가? 이에 대해 행정기관의 해석과 법원의 판례는 그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행정기관인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노조전임자는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노동조합의 규약 및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므로 비록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재해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제4항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단체교섭 활동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하는 것이며, 임금 또한 정상적으로 근로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제공과 동일하게 본다는 것이다.

또한 대법원 판례 및 하급심 판례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일관되게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면, 이러한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업무는 원래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를 바로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그 전업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행정기관의 해석과 법원의 판단이 다르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산재신청을 하는 재해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산재 인정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하게 되므로 법원의 판단과 행정기관의 판단이 다르다면 재해자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며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법원 판례 및 하급심 판례가 1990년대 중반이후 일관되게 노조 전임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행정기관의 입장도 변경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김경수 중원노무법인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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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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