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인적이 드문 시간 귀가하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수사 과정에서 여죄가 드러나 가중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A(48)씨는 지난 2월 말 청주시 흥덕구 한 빌라 인근에서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의 머리를 벽돌로 내려쳐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하려 했다.

그러나 A씨는 의식을 되찾은 피해 여성이 소리를 지르며 강하게 반항하자 현장에서 그대로 달아났다.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와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해 지난달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재판은 단일 사건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경찰은 과거 이 지역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발생했던 미제사건을 살펴본 결과 A씨가 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2007년과 2012년 발생한 사건 모두 심야에 귀가 여성을 상대로 폭행해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 한 것이다.

경찰은 이런 점을 토대로 A씨를 용의자로 판단하고 미제사건 현장에서 채취했던 DNA와 A씨의 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최근 두 DNA가 일치함을 확인하고 A씨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오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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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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