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받고 단속정보 넘겨 천안검찰, 2명 구속기소

불법게임장 업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단속정보를 알려준 전직 경찰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불법게임장 업주들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후 단속정보를 제공한 전직 경찰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또 단속정보 제공 명목으로 업주로부터 1000만 원을 수수한 후 A씨에게 받은 단속정보를 업주에게 제공한 전직 경찰관 B씨를 알선뇌물수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6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자신이 관리하는 불법게임장 업주로부터 1억 21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후 단속정보를 흘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업주들이 운영하는 게임장에 관한 단속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단속이 되더라도 실제 업주를 불입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자신이 관리하는 불법게임장 실제 업주에 대한 신고가 들어와도 B씨를 통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누설, 협박해 신고자 진술을 번복시켜 무혐의 처리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2012년 3월 중순께 서북구 두정동에서 불법게임장 업주로부터 단속정보제공 명목으로 1000만원을 수수하는가 하면 업주로부터 받은 돈을 A씨에게 전달해주는 브로커 역할을 했다.

B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사직서를 제출하고 잠적했다. B씨는 검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만 사용했으며 추적수사에 혼선을 야기하기 위해 지방에 내려가 도피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소문을 퍼트리는 등 용의주도한 방법으로 약 2년 8개월에 걸친 도피행각을 벌였다고 검찰은 전했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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