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징역 2년 선고

내연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협박하고 대마초까지 피운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6단독 조현호 판사는 상해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모(4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전씨가 저지른 2014년 2월 폭행죄에 대해서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양형을 고려해야 한다며 해당 혐의에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A씨와 내연 관계였던 전씨는 지난 2014년 2월 17일 오후 5시쯤 A씨가 다른 남자와 점심을 먹었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을 하며 폭행을 가했다.

전씨는 1년 뒤인 지난해 5월 9일에도 직장후배·남자 고객 등 다른 남자와 함께 있어서 전화를 늦게 받았다는 이유로, 한달 후인 6월 15일에는 대출받은 돈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A씨를 각각 폭행했다. 이밖에 전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3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 뒷편 텃밭에서 대마초를 채취해 흡입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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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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