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노후를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노년을 실버타운에서 보내다가 사망하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계약 종료까지 관리비도 내라고 하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실버타운 관련 소비자불만 사례 81건을 분석한 결과 `입주보증금 반환 거부·지연` 관련 불만이 27건(33.3%)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하거나 과다한 위약금 청구 또는 계약금 미반환` 관련 불만이 26건(32.1%)이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전국의 60세대 이상 임대형 실버타운 중 계약서 확인이 가능한 17개 업체의 거래조건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입주 전에는 조사 대상 17개 업체 중 14개 업체(82.4%)가, 입주 후에는 8개 업체(47.1%)가 위약금 면제나 감면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사망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 상당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버타운의 특성상 입주자 대부분이 고령이므로 입주 전·후 사망하거나 중병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 면제나 감면이 필요하므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위약금 규정 등 거래조건 개선이 시급하다. 실버타운의 경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거 사업자가 입주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입주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입주보증금의 50% 이상)에 가입하거나 전세권, 근저당권 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실버타운 입주보증금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달하는 점을 감안해 보증보험 가입 여부, 전세권이나 근저당 설정 등 입주보증금 반환보증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고, 소비자의 서명을 받게 하는 등 사업자의 고지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입주보증금 반환 관련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은 점을 고려하여 입주보증금 보증보험의 보증한도를 상향 조정해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고령 소비자의 행복이 곧 우리 미래의 행복임을 인식하고 관계기관이 나서야 할 때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기반 조성을 위해, 입주 전 계약해지 시 위약금 청구, 관리비·식대의 일방적인 변경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개선하고, 사업자의 입주보증금 관련 고지의무 강화와, 입주보증금 보증보험 보증 한도의 상향 조정 등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김선환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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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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