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5년간 197억4000만원 투입 민영업체 경영 효율화 유도

아산에서 가장 많은 시내버스를 보유한 온양교통 대표가 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해 11월 법원에서 13억여 원의 추징금을 선고 받은 가운데 아산시가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에 따른 제도 마련을 위해 '아산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조례안은 공영버스 운영 근거, 운행노선, 요금 적용 기준, 공영버스 사업비 조성 및 운영 기준, 차고지 사항, 관리 감독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영버스 사업은 주민 편의와 사업의 계속성을 위해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 차원에서 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다. 운행노선은 교통여건 변화로 운행계통의 신설·변경 등 버스교통체계 개선이 필요한 노선이나 비수익노선으로 민영업체의 경영 효율화를 유도할 수 있는 노선 등을 지정한다.

공영버스 요금은 일반 시내버스 요금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한다. 등록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는 공영버스 요금을 면제한다.

등록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까지 공영버스 요금 면제 대상이다.

영버스 구입, 유류대, 인건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 공영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는 시 자체재원과 충남도 및 중앙정부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시는 공영버스 운영비, 버스구입비, 부대시설 설치비 등으로 올해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총 197억 4000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연도별 공영버스 사업비는 2016년 55억 2000만 원, 2017년 36억 3000만 원, 2018년 36억 9000만 원, 2019년 34억 5000만 원, 2020년 34억 5000만 원이다.

김만섭 시 대중교통팀장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조례 제정 등을 마치고 시내버스 사업자가 운행하는 18대의 마중버스를 이관받아 빠르면 9월부터 시내버스 공영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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