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관 특허법인 플러스 대표 변리사
김종관 특허법인 플러스 대표 변리사
지난 2월 중순 5일간 (사)대전변리사협의회 소속 변리사 10여 명이 대전-일본 지역 변리사 교류회 행사를 위해 일본의 도쿄, 나고야, 오사카를 다녀왔다. 3개 도시를 매일 옮기면서 행사를 주최하느라 힘들었지만 나름 유의미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변리사들은 왜 일본까지 자비를 들여서 매일 고생하며 행사를 주최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한번의 출원과 심사로 모든 국가에서 한꺼번에 보호받을 수 있는 특허제도는 없다. 즉, 세계특허라는 제도는 없다는 의미이다. 자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명을 보호받고자 하면, 규정된 기간 내에 해당 국가의 특허청에 출원하고 심사를 거쳐 등록해야 한다. 외국의 발명을 한국에서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 외국특허사무소는 한국특허사무소에 특허출원 대리를 의뢰하고, 이때 외국특허사무소는 그 용역의 대가로 한국특허사무소에 비용을 송금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한국특허사무소가 외국으로부터 특허 업무를 수임하는 행위는 제조업 기준으로 보면 일종의 수출업무인 것이다.

해외로부터 의뢰되는 특허 업무가 늘어날수록 변리사 이외에도 이공계 전공자, 번역가 등 인력이 필요하게 되고, 결국 지역의 고급 일자리가 더 생기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 외국에서 한국특허청에 출원되는 사건 대부분은 서울 소재 특허사무소에 의뢰되는 형편이다. 이는 대전의 특허사무소 대부분이 역사가 짧고, 규모에 있어서 영세한 점에서 기인한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 이외에도 대전의 특허사무소는 대전이 특허청과 특허법원이 있는 대한민국의 특허 중심도시라는 지정학적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것 또한 주요 원인인 점은 부정할 수 없다.

대전의 변리사들은 이러한 상황인식 하에 지식재산도시 대전을 소개하기 위해 그리고 보다 많은 해외 특허업무를 유치하기 위해 일본 3개 지역을 방문하여 일본 변리사들을 초청하는 교류회를 주최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일본측 참석자들이 특허업무를 하는 변리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대부분은 한국특허청이 대전시에 소재하고 있음을 모르고 있었다. 대전 변리사들은 매 교류회 마다 대전에는 특허청, 특허법원이 위치해 있고, 특허를 쏟아내는 연구단지가 있는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지식재산 중심도시라는 지정학적 이점을 강조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다. 물론 필자가 특허 관련 국제행사에서 만난 외국 변리사들 중 대부분이 대전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최근 대전시는 대전을 세계적인 특허허브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하고 있고, 지식재산 서비스산업을 대전시의 주력산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이러한 일들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관련 전문가들의 지지가 필수인 것이다. 따라서 특허 업무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해외 지식재산 관련 전문가 그룹에게 특허도시 대전을 우선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는 점은 명확하다. 늦었지만 국제규모의 지식재산권 관련 컨퍼런스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대전시와 관계기관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인상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