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정상회담 앞두고 일본 내부 환부 여론 봉안위, 소유권 양도·보관장소 이전 청구 등 검토

<속보>=2012년 일본 쓰시마 섬에서 밀반입된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사진>을 충남 서산 부석사에 봉안하기 위해 법적 소송전을 준비하는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본보 2월 29일자 2면 보도>

30일 문화재환수국제연대에 따르면 부석사와 문화재환수국제연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부석사금동관음보살좌상제자리봉안위원회는 현재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보관 중인 불상을 서산 부석사에 봉안하기 위한 본안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은 2012년 한국 절도단이 일본 쓰시마 관음사에서 훔쳐 국내로 밀반입된 후 검찰이 몰수했다. 14세기 고려후기 불상인 금동관음보살좌상은 1951년에 발견된 복장물을 통해 1330년 부석사 계진 스님이 주도해 32명이 함께 조성한 불상으로 밝혀졌다. 정확한 내력이 확인돼 학문적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당시 민중신앙의 결사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는 게 문화재환수국제연대의 설명이다.

2012년 함께 밀반입된 신라불상 금동보살입상은 과거 일본으로 불법반출됐다는 근거가 없고 소유를 주장하는 사찰이나 단체가 없어 지난해 정부의 '환부' 발표 이후 이틀만에 일본으로 돌아갔다. 반면 금동관음보살좌상은 2013년 부석사가 제기한 불상의 일본 반환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면서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됐다.

현재는 3년간의 가처분 시효가 지난 2월 25일로 끝났음에도 피고인인 정부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효력이 지속되고 있지만, 31일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내에서 불상 환부를 주장을 여론이 거세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불상의 문화재 지정 당시 쓰시마 관음사가 정부로부터 소유자로 명시된 만큼 '도난'에 관련된 형사사건이 종결된 시점에 소유자에게 돌려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봉안위원회는 왜구에 의한 약탈 가능성이 높은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일본 환부를 막기 위해 소유권 양도, 보관장소 이전 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상근 문화재환수국제연대 대표는 "3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환부'을 주장하는 일본 언론의 여론전이 거세지고 있어 소송개시를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며 "금동관음보살좌상은 14세기 고려시대 때 왕실, 귀족이 아닌 천민, 노비 출신의 민중이 참여해 조성한 거의 유일한 불상인 만큼 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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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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