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팔수씨가 `시중에서 가장 저렴하다`는 TV홈쇼핑 광고를 보고 밥솥을 구입했다. 제품을 배송받고 뿌듯한 마음으로 아내에게 자랑하자, 인터넷으로 가격을 검색해 본 아내가 동일한 제품을 더 싸게 판매하고 있다고 난리를 쳤다. 화가 나 TV홈쇼핑에 전화해서 문제를 제기하자 인터넷 가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왕허당씨는 TV홈쇼핑에서 100% 떨이 빠지지 않는다고 광고하는 구스다운 이불세트를 127만9000원에 구입했다. 사용해 보니 광고 내용과 달리 털이 많이 빠져 문제를 제기하고 반품을 요구하자 구스다운 털이 빠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며 환급을 거절했다. 이러한 TV홈쇼핑 광고의 문제점을 증명이나 하듯 최근 4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TV홈쇼핑 표시·광고 관련 상담은 총 2879건 접수됐다. 2012년 425건에서 2013년 556건, 2014년 597건, 2015년 130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한국소비자원이 나서서 TV홈쇼핑 6개 회사를 대상으로 상품 판매 방송 100개와 관련 모바일앱의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상품 판매 방송 100개 중 70%(70개)가 "방송사상 최저가, 단 한 번도 없던 초특가, 방송 종료 후 가격 환원"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구매를 유도했고, 이 중 82.9%(58개)의 방송 상품이 방송 종료 후에도 자사 인터넷몰에서 판매하거나, 다른 쇼핑몰에서 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었다.

TV홈쇼핑사와 제휴한 모바일앱 일부는 배너광고와 가격표시 화면에 특정 할인조건(일시불·자동주문·신용카드 할인 등)이 모두 적용된 최저가를 실제 판매가인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했다. 일부 모바일앱은 상품 구입 이후에 지급되는 적립금까지도 할인 금액에 포함시켜 최종 판매가로 표시해 마치 소비자가 할인혜택을 받는 것처럼 꼼수를 쓰고 있다. 이제는 관계 기관이 TV홈쇼핑 광고의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고 발 벗고 나서야 할 때다. 사실이 아니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표시나 광고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모바일앱 상의 가격 표시 점검 등을 통해 소비자가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TV홈쇼핑 시장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많은 소비자들이 TV홈쇼핑 광고의 진실성과 관계 기관의 역할을 함께 지켜보고 있다. TV홈쇼핑 광고가 왕허당이 아니라 진실하다고 외치는 나팔수의 소리를 듣게 되는 때가 속히 오기를 소비자는 간절히 바란다.

김선환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장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석모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