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도 대법원은 산별노조의 지회 또는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집행기관을 가지고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왔다면, 독자적으로 단체협약 체결권을 갖는 등 기업별 노동조합의 지위와 동일한 지위를 인정해 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기존과 결론은 같지만,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산별노조의 지회 또는 지부의 독자성의 범위를 종전보다 넓게 본 것이다. 즉 기존 판례는 산별노조 지회가 독자적으로 단체 교섭을 진행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기업별 노조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다고 봤는데, 대법원은 독자적 규약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단체로 활동하는 경우도 기업별 노조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고 범위를 넓힌 것이다. 이에 대하여 노동계는 하부에 수많은 지부 또는 지회를 두고 활동할 수밖에 없는 산별노조 특성상 이들에게 각자의 독립성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이상 산별노조는 지위가 불안정할 수밖에 없고, 산별노조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고, 이러한 단결권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해산할 것인지, 노동조합이 어떠한 조직형태를 갖출 것인지, 그리고 그 조직형태를 유지 또는 변경할 것인지 등의 선택을 단결권의 주체인 근로자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의사 결정에 맡겨져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개별 사업장에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임에도 불구하고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지회라고 하여 개별 독자적인 결정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개별기업과 관련이 없는 상급단체인 산별노조에 의해 기업 노사관계가 좌지우지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개별 기업의 근로자가 아닌 산별노조의 조합원들 즉 제3자가 기업내부 노사관계에 관여함으로 인해 노사관계가 당해 기업의 노사가 의도하는 바와 반대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를 필자는 수차례 보아왔다. 또 그동안 산별노조의 활동이 잦은 파업과 정치화 등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 및 경제에 부담요인이 되기도 했다.
따라서 노동계도 이번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서, 그동안 지나치게 정치적 색채를 띠어온 노조 운동이 강경투쟁 일변도에서 근로자의 삶의 질이나 작업환경 개선 등에 더 집중하는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본다. 김경수 중원노무법인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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