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훈진 법률사무소 담현 변호사
정훈진 법률사무소 담현 변호사
2015년도 말 기준 전국 53개 교도소 수용인원은 약 5만 5000여명, 전년도 대비 약 10% 정도 증가한 상태이다. 국회 대정부질문 자료에 의하면 사형기결수 1인당 약 2500만 원의 비용이 투입된 반면 유영철 살인피해자 유족 11명에게는 1인당 1000만 원이 지급되었다는 보도를 보고 입법과 정책에 관한 균형과 실질적 평등에 관한 의문이 들었다.

근대이후, 형사절차는 범죄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주된 관심사였고, 행형제도는 수형자에 대한 잔혹한 형벌을 금지하고 노동과 교육을 통한 수형자의 인권보호와 재사회화를 위한 연구에 주력하고 있었다. 수형자의 식사와 의복 그리고 수형시설에 상당한 비용을 인권보호 취지에 걸맞게 증가시켜 왔다.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안전하고 근본적인 방안으로 재사회화는 당연히 필요한 정책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 비록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인권은 당연히 지켜져야 함도 당연하다.

다만, 사회적, 정치적 시각과 비용이 범죄자의 인권과 사회화에 집중되고 있는 동안 범죄 이면에 존재하는 범죄피해자와 그 유족들은 매우 큰 어려움에 처해 때로는 경제적, 사회적 위험에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범죄피해자는 범죄자에 의하여 희생된 당사자이기도 하지만 시각에 따라서는 국가의 범죄예방정책 또는 치안질서의 흠결로 인한 피해자로 볼 수도 있다.

최근 수사기관에서 범죄피해자 구조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법원에서도 피해자의 진술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 주려는 경향이며, 입법적으로 미성년자 및 성폭력 피해자에 대하여는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피해자변호인제도와 국선변호인제도를 입법화 하는 등 잊혀진 존재였던 피해자의 지위를 새롭게 인식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권익보호제도는 범죄피해자구조 제도 외에 달리 입법적인 진전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범죄피해자나 그 유족이 수사절차와 법정에서 그 명예와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주는 것은 형평의 측면과 정의의 측면에도 명분이 있다. 피해자측의 권리 실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와 빈곤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국선변호사 제도를 인정해야 하고, 변호인에게도 독립적인 열람권과 참여권을 인정해야 한다.

수사가 실체적 진실을 위해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검사의 공소권이 적정하게 유지되는지, 재판에서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밝혀지고 있는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지는 않는지 살피고, 피고인의 양형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올해부터라도 범죄피해자를 위한 입법과 제도에 관한 논의가 더 활발하게 진행돼 범죄 피해자들이 떳떳하게 살아 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인상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