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유지·투명사회 큰 효과 신분노출·보복 불이익 우려 범정부적 인식 개선 나서야

작년 12월 인천에서의 11살 소녀 학대사건은 동네의 마트 주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비로소 소녀가 구조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의 장기결석학생 전수조사가 행해지면서 올해 들어 부천의 아들 시신훼손 사건, 부천여중생 딸 백골 방치 사건, 친모 폭행으로 숨진 7살 딸이 5년 만에 백골로 발견되는 사건 등 일련의 충격적인 사건이 밝혀졌다. 이와 관련 언론에서는 아동학대사건의 신고율이 일본의 68%, 미국의 60% 수준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29%로 상당히 낮다고 전한다.

지난달에는 다음과 같은 언론보도가 있었다. 경사에서 경위로 승진예정자에 포함되었던 경찰관이 술을 마신 후 차를 직접 운전했다. 이 경찰관은 주택가 골목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은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집으로 갔는데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집에서 붙잡혔다. 경찰관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0.104%로 만취 상태였고 지방경찰청은 이 경찰관의 승진을 취소하고 정직 3개월과 감봉조치가 수반되는 1계급 강등의 징계를 내렸다는 것이다.

며칠 전에는 친구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경찰서로부터 그의 아내가 다니는 직장 부근의 이면도로에서 중앙선 침범이라는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있었으니 찾아와 위반사실을 확인하라는 통지서가 왔다는 것이다. 경찰서에 가서 영상을 확인해보니 위반 장소로부터 20m 전방에 좌회전이 허용되고 있음에도 아내가 그에 못 미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한 사실이 확인됐고 이러한 위반사실을 뒤따르던 차의 운전자가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국민신문고`에 신고해 관할 경찰서로 이첩됐다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사안들의 공통점은 일반 시민이 법적 신고의무가 없음에도 개인의 이익이 아닌 사회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고 신고함으로써 밝혀졌다는 점이다. 우리의 경우 이러한 공익 목적의 신고에 대하여 기본법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돼 있는데, 동법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279개의 법률에서의 벌칙과 인허가 취소나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공익침해행위`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공익신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공익신고가 활발히 이루어질 때 국민생활의 안전이 확보되고 투명한 사회풍토가 정립돼 선진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에 공익 목적의 신고는 매우 장려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괜히 남의 일에 끼어드는 것 같아 꺼리는 인식과 신분노출에 따른 보복 등 불이익 우려, 경찰이나 법정 등에 오고 가야할지 모르는 불편함,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점 등으로 법에서 정한 공익신고의무자를 비롯해 일반 시민들의 공익신고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차량의 블랙박스 등은 공익침해행위의 증거확보 및 신고를 용이하게 만들고 있고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고 있으며 오인신고의 경우에도 고의로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는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신고자에게 불이익처우를 한 자는 처벌을 받게 하고 신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법의 정비가 이루어졌기에 향후 공익신고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무엇보다 공익신고자를 사회공동체에 기여하는 자로서 존경하고 우대하는 문화적 풍토의 조성 및 인식 개선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러한 기대는 공염불에 그칠 것이 자명하기에 공익신고제도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사회의 구성원들이 이웃과 사회공동체에 관심을 갖고 공익신고를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보다 질서 있고 안전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곽영길 충남도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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