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늘부터 논의 재개 鄭의장, 막판 조율 시도

4·13 총선을 2개월 앞두고 정치권이 선거구획정 처리를 위한 운명의 한 주를 맞게 됐다. 14일 여야에 따르면 여야 지도부는 이번 주내로 선거구획정을 위한 선거법 개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협상에 나선다. 현재 정치권은 공직선거법상 선거구획정안을 확정지어야 하는 법정시한을 3개월이나 넘긴데다, 기존 선거구가 무효화된 초유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적잖은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선거전 마지막 국회인 이번 2월 임시회가 다음달 10일까지이나, 오는 24일부터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이 시작되는 만큼 주내 선거구 획정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선거구 획정안 통과 이후 실무 작업에 수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이 예정대로 이뤄지기 위해선 19일 본회의에서 획정안이 통과돼야 하나, 불가피하게 19일 통과가 무산되더라도 명부 작성 직전일인 23일 본회의가 마지노선이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수석들은 15일부터 선거구 획정 논의를 시작하게 된다. 정의회 국회의장 역시 이날 여야 지도부를 의장실로 불러 마지막 조정을 시도할 예정이다. 이미 여야는 지역구 253석에 비례대표 47석으로 잠정 합의한 만큼, 합의를 통해 도출되는 선거구 획정안도 이 틀 안에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치 않다. 구체적인 선거구획정에 대해서도 이견이 적지않고, 무엇보다 이와 연계된 쟁점법안을 놓고 입장 차가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이번 주중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 의장이 결국 직권으로 선거구 획정안을 획정위에 넘기는 방안도 흘러나온다. 하지만 의장이 직권으로 넘긴다고 하더라도 획정위원들이 직권안에 반대할 경우 획정위에서 단일획정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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