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윤리적 의료행위 공익신고' 실효성 논란 지역 의료계 "신고자 보호 방안 없어 한계"

보건당국이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는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공익신고` 도입을 추진하고 나선 가운데 내부 신고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역 의료계 관계자들은 양심적인 의료기관의 공익신고가 일부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지역 의료기관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1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대한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의료기관 종사자와 환자등의 공익신고를 통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와 함께 포상금 지급제도를 운영해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모험공단의 빅데이터를 이용해 재사용 의심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한 관계자는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기관에 대한 별도 조사반을 꾸려 3월부터 5월까지 일제 현장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의료법상 벌칙규정을 상향해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로 인해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경우 의료인의 면허취소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양심 신고`에 대한 실효성이 지역에서는 매우 낮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는 기관은 주로 종사자가 5-10명 정도로 규모가 작은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들이다. 수도권에 비해 인력풀이 적은 지역 의료계의 특성 상 `내부고발자`로 소문이 날 경우 재취업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 종사자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신고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분석이다.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확실한 보호조치가 마련돼 있지 않는 한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근절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지역 의료계 한 관계자는 "내부 신고를 장려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지역 의료계는 신고자의 신상이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대전의 경우 병원간 인력 이동이 활발한 편이고, 소문도 빨라 신고자에 대한 보호 방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당국은 지난달 29일 충북 제천의 한 의원에서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받음에 따라 역학조사관을 파견해 조사에 나섰으며 15일부터 해당의원에서 근육주사를 처방받은 환자 3996명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전희진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전희진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