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진흥재단 '특구 활성화' 7개 안건 도출 내달 중 정부에 토지 규제완화 건의 예정

대전시가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특구)의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을 만든다.

11일 대전시에 따르면 최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특구진흥재단)과 대덕특구실무협의회를 갖고 7개 단·중·장기적 안건을 도출했다. 이는 시와 특구진흥재단이 추진하는 대덕특구 상생협력 사업 일환으로, 추상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그동안의 상생계획들을 현실에 맞게 구체화시킨 것이다.

세부 내용으로는 △개발가능지 발굴 및 공공시설 재배치 검토 △대덕특구의 효율적 토지이용 추진 △규제프리존(첨단센서사업) 관련 협력사업 개발 △대덕특구 내 기업유치 전략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협력사업 발굴 △2016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연계행사 발굴 △대덕특구 내 기업유치 홍보 등이다.

이중 눈에 띄는 것은 개발가능지 발굴 및 공공시설 재배치 검토와 대덕특구의 효율적 토지이용 추진에 대한 안건이다.

지난 1973년 지정된 대덕연구단지는 현재 특구 내 입주 연구기관 및 기업들이 부지난으로 사업확장에 어려움을 겪는 데다 분원, 연구소들의 타 지역특구 이전으로 이어지고 있어 특구의 쇠퇴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특구 미개발지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데다 개발가능 대상지(환경평가등급 3-5등급)가 소규모로 산재돼 있어 산업·연구소 용지 확보를 위한 개발 가능지 발굴 및 시설 재배치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시와 특구진흥재단은 대덕특구 내 기업유치 전략으로 두 개 이상 기업이 특정 목표 달성을 위해 공동으로 형성한 협력관계인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합작투자) 및 Joint R&D(합작 연구개발)센터 설립 등을 계획하고 있어 용지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

따라서 시는 대덕특구 내 개발 가용지 발굴 등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덕연구개발특구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부의 특구법 개정과 관련, 다음달 중 대덕특구 법규 등 제도개선을 통한 토지 규제완화를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시와 특구진흥재단이 대덕특구 상생을 위해 추진했던 계획들 가운데 추상적인 것들이 많았다"면서 "협의를 거쳐 도출한 최종 안건 중 우선 과제는 미래부에 제안해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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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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