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들, 지자체 진정서 제출

대전 동구 용운동의 동부요양병원이 올해부터 장례식장을 운영키로 한 가운데 인근의 복음타운 아파트 주민회가 대전시와 동구에 각각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11일 복음타운 아파트 주민회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일 동구청에 방문해 `동부요양병원 장례식장 의료 관련 위법여부`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데 이어 11일 시에 방문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했다.

복음타운 아파트 주민회가 제출한 진정서에는 지자체 측에 동부요양병원의 장례식장 운영이 합법적으로 인·허가 신고절차를 밟은 것인지 파악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개원 전 열렸던 공청회에서 병원측이 용운동 주민들에게 장례식장 운영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다.

진정서에는 "(동부요양병원은)공사에 따른 문제 사항들이 해결 안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도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이 산적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례식장은 절대 운영 안하겠다고 용운주민과의 공청회 자리에서도 확약한 사항"이라고 쓰여 있다. 시, 동구는 주민회가 제출한 진정서에 대해 검토 중이지만 현재로선 뚜렷한 답변을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장례식장 설치를 두고 의료법, 건축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다양한 유권해석이 나올 수 있어 관련부서 간 세밀한 법적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병원 내 장례식장 설치와 관련해 법적기준 모호성, 법개정 등으로 현재까지는 위법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관련 부서 간 법적검토를 통해 주민들의 민원제기 사항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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