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난폭운전을 하는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경찰청은 신설된 개정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12일부터 난폭 운전자에 대한 강화된 형사처벌 조항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운전 중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은 받을 수 있는 행위는 보복운전 하나뿐이었다. 보복운전 못지않은 난폭운전의 심각성을 인식해 취한 조치라고 할 수 있겠다.

보복운전은 특정인에게 고의적으로 상해, 폭행, 협박 등을 가하는 행위다. 급정지로 차를 막아 세워 위협 또는 욕설을 하거나 추월해 급제동, 고의로 충돌하는 것 등이다. 한 번의 행위로도 범죄가 성립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반면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협이나 위험을 야기하는 행위로, 그동안 적발된다 해도 도로교통법(안전운전의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처리가 대부분이었다. 이번에 형사처벌 조항이 신설된 것은 난폭운전 역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보복운전과 다를 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신호위반, 급제동, 과속, 중앙선 침범, 안전거리 미확보 등 9개 항목이 난폭운전의 단속대상이다. 두 가지 이상을 위반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속적으로 하면 난폭운전에 해당된다.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두 번쯤은 난폭운전을 당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천천히 간다고 경적을 크게 울리거나 차선을 위반해 추월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전문가들은 조급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운전습관이 난폭운전을 초래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난폭운전은 자칫 보복운전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경찰은 다음 달 말까지 보복과 난폭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수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휴대폰이나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전용창구도 마련했다고 한다. 새로운 법령을 계기로 난폭운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일벌백계로 삼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이에 앞서 안전운전을 하겠다는 운전자들의 마음가짐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벌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자세로 운전대를 잡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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