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2명 구속·회원 65명 불구속

1000억 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대전 폭력조직 S파 조직원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

대전지방경찰청은 1900억 원 규모의 사설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S파 조직원 채모(3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 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이모(34)씨 등 65명을 불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채 씨 등은 지난 2014년 12월에서 지난해 5월까지 약 6개월 간 베트남 하노이 내에 도박사이트 운영사무실을 개설하고 1900억 원 상당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 이 씨 등 도박행위자 65명은 도박사이트에서 적게는 수 천만 원에서 많게는 5억 원을 입금해 도박행위를 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해 8월 1400억 원대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10명을 검거한 후, 유사한 도메인을 지속적으로 재검색하고 입출금 및 도박행위자 등 210개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분석해 운영자 2명을 추가로 구속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이 운영한 사이트 회원은 약 2000여 명으로 하루최대 100만 원 베팅, 배당금은 최고 300만 원으로 제한해 수익금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법인명의 대포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스포츠토토가 도박이라는 인식보다 스포츠 경기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게임으로 인식해 도박행위자의 죄의식이 희박하고 홈페이지가 폐쇄되더라도 백업한 홈페이지를 도메인만 바꿔 지속적으로 복원하기 때문인 것으로 경찰은 분석했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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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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