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합의 어겨" vs 병원측 "적법 절차 거쳐" 市 "의료법 위반"·區" 문제 없어" 유권해석 혼선

대전시 동구 용운동에 위치한 동부요양병원이 올해부터 장례식장을 설치 및 운영하기로 하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주민들은 장례식장 설치를 두고 병원측이 주민들과의 합의를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병원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장례식장을 설치했으니 법적 문제가 없다며 반박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대전시, 동구 등 지자체도 장례식장 설치와 운영을 두고 유권해석을 달리하고 있어 한 동안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9일 대전시, 동부요양병원 등에 따르면 동부요양병원은 지하 2층에서 지상 4층까지 연면적 8704.1㎡규모로 지난 2014년 11월 문을 열었다. 병원은 올해 들어서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지하 2층의 일부를 용도변경을 통해 장례식장을 설치하고 운영키로 했다.

하지만 장례식장 설치를 두고 인근 주민과 병원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인근 복음타운 아파트 주민들은 개원 전인 지난 2014년 3월 열린 설명회에서 병원측이 장례식장을 설치하지 않기로 약조한 뒤 장례식장을 설치해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병원측은 설명회 당시 논의된 장례식장 설치여부에서 앞으로 계속 설치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당시 건축중이었던 병원설계에서 장례식장이 포함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회에서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강지훈 동부요양병원장은 "설명회 당시 주민들에게 장례식장 설치여부에 대해 현재로선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는데 향후에도 설치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면서 "최초 동구측에 용도변경을 신청했는데 연달아 반려되면서 행정심판을 통해 용도변경을 했고 향후에도 법적절차에 따라 장례식장을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김준하 복음타운 아파트 주민회장은 "동부요양병원은 설명회 당시 주민 뿐만 아니라 시·구의원, 지자체 관계자 등까지 참석한 자리에서 장례식장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약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버젓히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며 "동부요양병원 측은 장례식장을 비롯해 다른 민원에 대한 처리를 이행하지 않아 3년째 인근 주민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동부요양병원의 장례식장 설치를 두고 시-구 간 지자체의 유권해석도 혼선을 빚고 있다. 동구는 지난 달 29일 이후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례식장 운영시 관할 구청에 신고만 하면 법적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지만, 시는 현재 장례식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지하 2층 공간이 의료기관으로 허가내준 면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유권해석 상 동부요양병원의 장례식장은 병원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곳이고 만약 허가를 받지 않은 곳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기 위해선 건축법상 장례식장으로 돼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대욱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