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관
특허법인 플러스 대표 변리사
김종관 특허법인 플러스 대표 변리사
최근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사건은 특허가 얼마나 중요한지 일반인들에게까지 널리 인식시키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사정 때문일까 얼마 전 고객사 사장님으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왔다. 회사가 자체 연구개발한 기술로 특허를 받아 안심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타사로부터 회사제품이 자기네 특허를 침해하고 있으니 로열티 협상에 응해달라는 경고장을 받았다는 것이다. 사장님 말씀은 독자 기술로 특허까지 받아 사업을 하는데 왜 이런 경고장을 받아야 하며 그렇다면 회사가 획득한 특허권은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억울해하시는 모습을 보고, 사업현장에서는 여전히 특허권의 본질에 관하여 잘못 이해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우리 특허법 제94조에는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독점`이란, 특허권자만이 특허의 대상인 발명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실시`란 간단히 제품 등의 제조, 사용, 또는 양도를 포함함). 따라서, 특허권은 특허의 대상인 발명을 스스로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될 수 있으나 실제로 항상 그렇지는 않다. 왜냐하면, 특허권은 타인이 특허의 대상인 발명을 실시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 결국 `배타권`의 성격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

역으로 이야기 하자면,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권의 내용을 실시하는 것이 항상 불가침의 권리로서 보증받지 않는다는 것이며, 또한 타인의 특허권과의 관계에서 침해주장에 대한 항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특허권의 본질인 `독점권`과 `배타권`의 이해가 모두 필요하다.

그렇다면 특허출원은 왜 하는 것인가? 특허출원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정작 왜 필요한지에 대한 답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다음 세 가지가 그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을까 한다. 첫째, 타인이 동일발명을 실시하는 것을 배제함으로써 자기의 매출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둘째, 타인이 동일발명을 마음대로 실시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은 신뢰를 갖는 타인에게만 라이센스를 줄 수 있다는 것이므로, 조악한 제품의 출현을 방지하고 자기발명의 가치를 유지함과 동시에 나아가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한다. 셋째, 특허권을 갖고 있는 것에 의해 타인의 동일 종류의 발명에 대해서 특허가 성립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특허침해를 주장받을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자기의 발명을 안심하고 실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특허권의 근본원리에 대한 설명을 들은 사장님은 특허출원을 해야 하는 이유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신 것 같으나, 도래할 분쟁의 해결에 또 다른 고민을 안게 되었다는 표정이시다. 연간 수백 건의 특허출원을 검토하는 변리사로서 기업의 생사가 걸린 사건을 대할 때마다 출원 하나 하나가 소중한 재산권이기에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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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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