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외제 승용차량 구입을 희망하던 차중고(가명)씨. 새차를 구입하기가 부담돼 망설이던 중 무사고에 짧은 주행거리, 연식도 오래되지 않은 외제차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솔깃해져 중고 자동차 매장에 달려갔다. 막상 매장에서 만난 딜러는 "광고에 실린 외제차는 팔렸다"면서 마침 무사고 일인 소유 출퇴근용, 가격도 저렴한 국산 중고 자동차를 추천했다. 차 씨는 딜러에 말에 홀려 결국 국산 중고차를 구입했다.

구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차량 내부에서 퀴퀴한 냄새와 함께 소음이 나기 시작했던 것. 카센터에 점검 결과 퓨즈박스, 사이드 미러 안쪽, 히터 통풍구 등에 흙과 이물질이 남아있는 등 침수 흔적이 발견됐다. 차 씨는 딜러에게 이의를 제기하려 했지만 자동차 매장에 전화하니 "(딜러가)그만 뒀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이같은 중고 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2013-2015년) 접수된 상담건수만 한국소비자원에 1210건에 달한다.

피해내용은 중고차 성능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다른 경우가 917건(75.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성능·상태 불량`이 1210건 중 489건(40.4%)으로 가장 많고, `사고정보 고지 미흡` 238건(19.7%), `주행거리 상이` 91건(7.5%), `연식·모델(등급) 상이` 56건(4.6%), `침수차량 미고지` 43건(3.6%) 등이다.

중고 자동차 구입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량 내부 점검 및 시운전, 보험개발원·카히스토리를 통한 침수 여부 확인이 이뤄져야 한다. 또 중고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기재 내용과 차량의 실제 상태를 확인, 자동차 등록원부 열람을 통한 차량의 소유관계·용도·가압류 여부 확인, 중고차 매매 계약 시 관인계약서 작성 요구, 자동차 딜러가 구두 약속한 특약 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기할 것을 요구 등을 통해 기록자료를 남겨야 추후 다툼을 예방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중고 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관계 기관에 현행 법규와 제도의 미흡한 점과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새해에는 중고 자동차 관련 법규와 제도의 미흡한 점이 보완돼 중고차 시장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피해도 줄어들길 기대한다.

김선환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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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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