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카카오 손 들어줘

(주)카카오가 내려받기가 가능한 전자출판물 등에 `다음(DaUM)` 상표를 쓸 수 있게 됐다. 법원이 다음 상표출원 등록거절 취소 소송에서 카카오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특허법원 3부(재판장 정준영)는 카카오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다음 출원상표 등록거절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한다"고 30일 판결했다.

카카오는 지난 2013년 12월 16일 영어로 된 기업이미지 `DaUM`을 전자출판물, 전자서적, 노광된 X-선필름 등의 상표로 출원했다.

하지만 특허청 심사관은 지난해 11월 사단법인 다움문화예술기획연구회가 지난 2000년 9월 30일 등록한 `다움`과 표장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 결정했다.

카카오는 특허청 결정에 불복해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지난 7월 3일 비슷한 이유로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카카오 측은 "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외관, 호칭, 관념에 있어 서로 다르고, 수요자들이 이를 오인, 혼동할 위험이 없다"며 "선등록상표와 그 표장이 유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특허청 측은 "해당 출원상표는 `다음` 또는 `다움`으로 호칭될 수 있고, 이는 선등록상표의 호칭과 일반수요자가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고 반박했다. 양측의 주장에 법원은 카카오의 손을 들어줬다. 원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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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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