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동료에 대한 허위 소문을 낸 충남도청 공무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이종문 판사는 29일 동료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충남도청 공무원 A(44·여)씨 등 2명에 대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B(48·여)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충남도청 한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로 다른 직원이 듣는 자리에서 동료직원인 C 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013년 2월 "C 씨는 커피를 타는 사람인데 누구한테 몸을 팔아 승승장구해 지금까지 승진했다"등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

이 판사는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했다. 김석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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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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