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 안전의식 개선 ④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20일 오후 3시30분쯤 대전 중구 은행동 으능정이 거리.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이륜차 운전자들이 빠른 속도로 도로 위를 달리고 있었다.

휴일 낮 시대라 유동인구가 많고 시내 곳곳을 점령한 상점 가판대로 이륜차 주행 시 사고 위험요소가 많았지만 배달원 등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한 운전자를 찾아 볼 수 없었다.

시민들을 피해가며 도로를 곡예를 부리며 질주하는 이륜차 때문에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했다.

최근 전국은 물론 지역 내에서 이륜차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륜차 사고는 단순사고 아닌 교통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철저한 관계당국의 지도단속이 요구된다. 특히 대부분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한 머리 손상으로 사망사고가 많아 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안전의식과 함께 사전사고예방을 위한 경찰 등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륜자동차에는 자동차와 같이 충돌 시 충격을 흡수하는 에어백이나 생명띠인 안전벨트와 같은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안전모는 이륜차 운전자들이 반드시 착용해야 할 안전장치다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경찰은 그동안 지속적인 홍보와 대대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안전모를 쓰지 않고 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끊이지 안고 있는 안전모 미착용은 경찰 단속 건수를 통해 확인된다.

23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건수는 3840건으로 지난해(2900건)보다 900건 증가했다. 2126건에 불과했던 2013년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단속건수를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추세다. 이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운전자의 안전불감증의 여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조사한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연중 이륜차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는 경우가 승용차 교통사고에 비해 약 2.7배 높고, 사망자의 35.4%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머리 손상으로 인한 사망자가 약 73%로 가장 많았다.

이륜차 교통사고의 경우 사망자의 상해부위가 머리(67.1%), 가슴(11.5%), 얼굴(5.5%), 목(3.8%)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이륜차 사고는 안전모만 제대로 착용한다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한다.

안전모 선택시 고려사항은 △안전모는 머리에 꼭 맞는 사이즈 △인가된 디자인의 안전모 선택 △사용기간 4-5년 후 교체 △내구성이 높은 안전모 선택 △무게는 2㎏ 이하인 것 △청력과 시력에 장애를 주지 않는 것 등이다.

현행법상 오토바이 운전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2만 원의 범칙금을 납부해야 한다.

경찰은 집중단속 분야를 펼치고 있지만 단속보다는 시민들의 의식 개선이 우선돼야 교통문화 수준도 개선될 것이라며 안전모 착용을 당부했다.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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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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