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9.11 테러 이후 해외에서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테러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2001년 이후 190여건)하고, 국내에서도 테러 위험인물이 지속 적발(2010년 이후 50여명)되고 있는 등 테러위협이 계속되고 있으며, 얼마전 파리에서도 끔직한 테러가 발생해 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했다.

더욱이 우리나라 청소년이 무장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에 가담한 것이나 리퍼트 주한 미 대사 피습사건 등이 발생한 것으로 미뤄 우리나라도 더 이상 테러안전지대가 아님이 입증되었다.

또한 지난 11월에도 아산소재 기업에서 근무하던 인도네시아인이 테러단체 `알누스라`를 추종한 혐의로 검거되기도 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외국인근로자(59만명), 불법체류자(21.2만명), 무슬림 2세(6300여명) 등의 차별 대우 또는 사회부적응에 따른 불만 등으로 인적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고 천안·아산 지역에도 5000여명의 이슬람권 국가 출신 외국인들이 상주하고 있다. 이들을 모두 테러와 연관지어 생각할 수는 없지만 우리 지역도 언제든 테러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올해 천안은 대한상의 선정 `전국에서 외국인투자에 가장 유리한 환경을 갖춘 지역`으로 선정되는 등 외투기업친화성이 높은 지역으로 테러발생시 그 피해가 우려되고 있고 외국인이 투자를 꺼리지나 않을까 염려된다. 또한 최근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테러대상국가 62개국을 발표하면서, 대한민국을 26번째로 지목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테러 안전국이 아님이 입증되면서 `테러방지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테러위험 국가에 우리 기업 진출(27개국 2206개)·파병(16개국 1100명) 및 여행객·선교사 증가 등에 따른 테러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지만 법과 제도 미비로 해외국민 테러피해 예방조치 비용 및 피해보전이 불가능하고 OECD, G20 회원국(42개) 중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5개국뿐이어서 국제사회와 대테러공조에도 한계가 있다.

이렇듯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프랑스, 영국 등과 같이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여 테러에 대한 즉각적인 통합대응체계를 갖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범국가 차원의 대테러 체제 구축이 가능하고 정부부처, 지자체, 위험물 관리자 등이 보다 긴밀히 협조, 테러위험인물, 연계자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고, 외국인 테러조직원 등 처벌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제 대테러 공조에 일조할뿐더러 테러신고자에 대한 포상 및 테러로 인한 국민들의 신체·재산상 피해지원도 가능해져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기대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유일한 법적기반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82. 1 제정)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대통령 행정명령에 불과해 테러예방에는 한계가 있어 국내외적 안전한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고 이를 더 크게 격상시키기 위해서라도 테러방지법을 통해 합법적으로 테러방지활동과 관리를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며 이를 통한 국가안보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한형기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회장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