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째아기 출산 지원금 1000만원 첫 수혜 이석화 군수 생애 주기별 맞춤복지 다짐

청양군이 넷째아기 출산지원금을 10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 후 그 첫 번째 수혜 아기가 탄생했다.이석화 청양군수가 수혜 아이의 가정을 방문 축하하고 있다.  사진=청양군 제공
청양군이 넷째아기 출산지원금을 10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 후 그 첫 번째 수혜 아기가 탄생했다.이석화 청양군수가 수혜 아이의 가정을 방문 축하하고 있다. 사진=청양군 제공
청양군이 넷째아기 출산지원금을 10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 후 그 첫 번째 수혜 아기가 탄생했다.

13일 군에 따르면 지난 11월 4일 장평면에서 태어난 아기가 그 주인공으로 출생신고 시 200만원을 지급했으며, 앞으로 1년 단위로 200만원씩 4회에 걸쳐 모두 10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석화 청양군수는 지난 10일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넷째 아기의 출생과 다복한 가정을 축복하고,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행정을 약속했다.

이 군수는 "출산지원금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겠지만 다자녀 출산을 축하해주는 사회분위기가 자리 잡아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한 청양군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양군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8월 조례개정을 통해 △셋째 아기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넷째 아기는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다섯째 아기 이상은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다자녀 출산지원금을 대폭 확대했다.

군은 조례 개정 후 11월 말까지 총 33명의 신생아 부모에게 인상된 출산지원금을 지급했으며, 1000만원 이상 지원금 지급은 이번이 처음이다.

확대된 청양군 출산지원금 대상자는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관내에 거주하는 8월 7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신고 시 신청하면 되며, 셋째 아기 이상은 분할 지원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소지를 이전 할 경우 그 잔여분에 대한 지급이 중단된다. 박대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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