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진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이현진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창업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고민해야 하는 것은 법인사업자로 할 것인가와 개인사업자로 창업을 하는 가이다. 이런 선택에 따른 결정은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하지만, 단순·객관적으로 따졌을 때 개인사업자로 창업 후 사업이 점차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

개인사업자로 창업하기로 결정하였다면 또 다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떤 것으로 할 지 선택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론 음식점 등은 간이과세자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나 초기 투자비용이 많은 사업이라면 일반과세자로 선택하여 초반에 부가세 환급을 받는 것이 자금 계획상 좋다.

이렇게 사업자 유형을 선택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면 크게 3가지 세금에 대하여 꼭 알아야 한다. 즉, 부가가치세와 근로자 등에 대한 원천세 신고와 법인세(또는 소득세)이다. 부가가치세는 법인과 개인이 다른데 법인의 경우는 1년 4번(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신고·납부하고, 개인은 1년 2번(7월·다음해 1월) 신고·납부하면 된다.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1년 1번(1월)만 하면 된다. 만약, 부가세법에 열거된 면세사업을 하는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없지만 매년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여야 한다.

원천세는 근로자 등에 대한 세금 신고로 사업자가 근로자 등에 대하여 급여 등을 지급할 때 그 지급된 날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고된 원천세에 대하여는 매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일용직근로자를 고용한 경우라면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원천세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2%이므로 제출기한을 기억하여야 한다.

법인세는 정관에 적혀있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보통 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이므로 법인세 신고는 3월이 가장 많다.

법인세 신고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수도권 외의 지역만 해당)을 이용하면 창업 후 5년 간 법인세를 최대 50%만큼 줄일 수 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신청을 하면 창업 후 5년간 소득세 최대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법인세(또는 소득세) 신고시에는 지출 증빙이 중요하다. 지출증빙서류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간이영수증 등이 있다. 이러한 증빙서류들이 있어야 지출액을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노점 등과 같은 곳에서 사업에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거나 무인자판기를 통해 음료수를 구매하였다면 지출증빙서류를 발급받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회사 내부에 지출내역서를 작성 후 보관하여 구매한 내역을 기록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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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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