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출장 조리업소(제사음식) 25개소와 한우취급 음식점 및 식육판매업소 37개소를 단속해 6개의 식품위생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유형을 보면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이 2개소, 무등록 출장 조리업이 1개소, 원산지 거짓표시가 3개소 등이다.

이 중 중구의 한 출장조리업소(출장뷔페)는 유통기한 경과제품과 출장조리 후 남은 비위생적인 음식물을 보관하다 적발됐고, 서구의 한 미등록 출장조리업소는 인터넷 상에서 전화로 주문을 받아 다른 출장뷔페로 알선하고 뒷돈을 챙겨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식품 소분제품에 소분일과 유통기한을 혼합 표시하고,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어 표시한 사례와 미국산 쇠고기를 캐나다산, 호주산으로 거짓 표시해 소비자를 속여 온 업소도 적발됐다.

이와 함께 특사경은 쇠고기 한우 취급 음식점 및 식육판매업소 등 37개소를 대상으로 쇠고기 한우를 수거해 유전자 분석 검사를 대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1건이 비한우로 판정돼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미자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식품위생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일시에 많은 양의 음식을 취급하는 출장조리업소, 쇠고기 취급 음식점 및 판매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실시해 시민 건강권 확보와 안전한 대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들 적발업소에 대해 오는 12월 중순까지 검찰에 송치하는 등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성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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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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