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교에 전화를 걸어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7단독 유제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혐의로 기소된 유모(20)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유씨는 지난해 2월 대전의 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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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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