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목표… 기준연령 만 18-34세 적용
지난달 30일 도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전국인구의 청년(20-34세) 비율은 20.8%(5076만 명중 1056만 명)이지만 충남은 19.3%(204만 명중 39만 명)로 17개 시·도중 11위 수준이다. 또 충남 대졸자의 지역 취업률은 23.6%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도는 이 같은 청년지표의 개선을 위해 다양한 청년정책을 실행해 왔지만 그 동안의 정책은 교육·훈련기회 제공, 자금·컨설팅 지원 등 취업·창업지원에 집중돼 있었다. 도는 기존 청년정책이 취업지원에 쏠림에 따라 정부의 청년일자리 정책과 중복되는데다 지역정부 차원에서 일자리 문제의 궁극적 해결책을 모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청년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도는 청년들이 지역공동체에서 사회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골자로 하는 '청년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오는 2016년 상반기 청년조례를 의결·공포·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준연령은 만 15-29세의 정부기준을 현실화해 만 18-34세를 기준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해당 조례에는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과 청년정책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도는 도시·농촌형 청년사업 시범추진도 검토중이다.
충남의 경우 청년인구의 3분의 2 이상이 천안, 아산, 당진, 서산 등 4개 시에 집중돼 있다. 도는 도시형 청년사업으로 봉사·공연·기획·학습모임 지원과 지역사회 인적자원 매칭을 통해 청년들의 다양한 시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침체된 농촌지역 원도심에 청년상인, 예술가 등의 교류를 촉진하고 전통상권의 경쟁력을 회복하는 농촌형 청년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천안 NGO센터 강윤정 센터장은 "천안에서 수도권으로 옮겨가는 청년들이 많지만 대다수 청년의 삶의 질이 좋지 않은 것 같다. 삶의 질은 경제적인 것 뿐 아니라 유대감도 중요한데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청년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지역사회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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