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5개구 정비 성과

올해 대전시와 5개 자치구에서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269건을 정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달 30일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전시·자치구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파악됐다.

류순현 대전시 행정부시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5개 자치구 부구청장을 비롯해 시 규제개혁위원, 공공기관 직원 및 인·허가 담당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시와 각 구의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회의는 행정자치부 규제개혁팀장의 행태개선 강의를 시작으로 규제개혁 추진상황 종합보고, 자치구 우수사례 발표,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한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나온 결과에 따르면 올해 시와 구의 규제개혁 성과는 정부의 핵심 추진과제인 중앙부처에서 개선 권고된 11대 분야 자치법규 정비를 포함해 불합리한 지방규제 269건을 정비했다.

또 기업투자애로와 생활불편과제 해소를 위해 중앙부처 법령 67건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해 중앙부처에서 검토 중에 있다.

시는 건축심의 1회 통과제 및 인허가 조건 50% 감축, 개발행위·건축규제 완화 등 도시·건축행정 네거티브제 운영,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하는 기업 도우미 지원 등의 규제개선 사례를 공유하며, 공무원의 소신 있는 적극행정을 지원할 인·허가 사전 컨설팅제와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강조했다.

또 각급 자치구의 대표적인 개선 사례로는 △삼성동 상가밀집지역 시간제 주차허용으로 상권 활성화 도모 (동구)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해 승인 취소를 연기해주는 적극 행정(중구) △중국시장 확대를 원하는 기업에 중국어 번역서비스 지원 (서구) △희망마을 로컬푸드 가공지원센터 설치로 로컬푸드 가공산업 투자기반 조성 (유성구) △ 10년 동안 상서·평촌지구 내 29개 기업인들의 사유지 통행료 부담 해소 (대덕구)등이 소개됐다.

류 부시장은 "불합리한 규제의 지속적인 정비와 함께 공무원의 행태 개선과 현장을 중심으로 하는 시민불편 및 기업애로 해소 등이 중요하다"며 "우수사례 확산 등으로 시민과 기업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더욱 높여나가 달라"고 당부했다. 성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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