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최종 심의' 예결위 소위 반영 가능성, 지역의원 관련예산 증액 요구이어 공조 다짐

<속보>=새해 예산안과 관련해 충청권의 핵심 현안인 국민안전처(안전처)의 세종시 이전 예산 반영에 `청신호`가 켜졌다. <본보 11월 6일자 1면 보도>

안전처의 이전 예산이 소관 상임위(안전행정위원회)에 발목이 잡혔으나 예산안을 최종 심의하는 예결위 예산안 조정소위(소위)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안전처의 세종시 이전 정부 고시에도 불구하고 안전처 산하 해경본부가 위치해 있는 인천권 의원들이 강력 반발하는 바람에 최근 안행위에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다만 찬반 양측의 부대 의견을 첨부하는 조건으로 예결위로 넘겨졌다. 부대 의견을 보면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세종특별자치시 이전과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도록 했다.

반대 측은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고시는 근거 법률(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없다는 의견을 달았다.

이 같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에서 과연 예결위 소위에서 안전처 예산이 반영될 지의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예결위 소위는 지난 달 29일과 30일 안전처 이전 예산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충청권 의원이 해경본부가 포함된 국민안전처 세종시 이전을 위한 예산 297억 원을 증액해 달라는 요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 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안전처의 이전 규모는 총 1038명(차관 직속, 소방본부, 해경본부 포함)이다. 그러나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및 인천·평택·태안·보령 등 4개 해경안전서(1875명)는 잔류하게 된다. 이전에 따른 총 소요 예산은 486억 원이며, 금년도 집행 잔액(189억 원)을 제외한 297억 원이 새해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예결위 소위 관계자는 "안전처가 입주할 예정인 정부 세종2청사 건물의 경우 오랫동안 방치돼 `혈세 낭비`란 지적을 받아 온 상황에서 새해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대전·충남의 유일한 예결위 소위 위원인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은 본보 기자와 만나 "안전처의 이전 예산은 지역 논리에서 벗어나 국가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며 "좀 더 논의를 해야겠지만 현재 6부 능선은 넘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은 "일단 긍정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본다"며 "예산 막바지 단계에서 충청권의 총체적인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새정치연합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도 지난달 30일 충청권 의원들과 회동이 끝난 뒤 브리핑에서 "충청권이 힘을 모아 안전처 이전 예산 반영에 최선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서울=우명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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