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수입관련 입찰공고, 대전권 관련업체 단 1곳

대전도시공사가 최근 진행한 조류수입 공개입찰 절차에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단 한 곳 뿐인 것으로 드러나 대전도시공의 졸속행정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대전도시공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대전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만 입찰에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입찰절차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대전도시공에 따르면 산하 기관인 대전 오월드는 대전도시공에 조류 구매 발주를 요청, 지난달 12일 조류 15종, 206마리에 대한 기초금액 3억6000만원 상당의 조류구매 입찰공고를 냈다. 같은 달 20일 입찰서 접수 후 해당 건에 대한 개찰결과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A업체와 B업체 2곳으로 개찰순위에서는 A업체가 1순위, B업체가 2순위로 나타났다.

문제는 대전지역에서 조류를 수입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업체가 단 한 곳(B업체)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국내 조류 반입시 수입 허가를 내주는 금강유역환경청에 본보가 직접 문의한 결과 대전지역에서 조류 수입허가를 받은 업체는 대표적으로 단 한 곳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단독 입찰인 셈이다.

대전도시공은 입찰절차 진행 당시 참가자격요건에서 같은 물품(동물체 및 동물표본)을 납품하는 입찰등록업체가 8곳이 존재하기 때문에 입찰을 진행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물품분류번호를 조회한 결과 관련 업체는 B업체를 제외하고 나비표본, 양계·양돈, 파충류, 어류 등 조류수입과는 관련 없는 업체인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대전도시공은 개찰이후 개찰 1순위인 A업체에 대해 지난달 20일부터 26일까지 적격심사를 시행했지만, A업체는 이행실적 등 평가기준에 못미쳐 순위에서 탈락했으며 현재는 자동으로 2순위인 B업체의 적격심사를 진행 중이다.

동종업계 관계자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대전시에 점포를 둔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대전도시공의 말은 이해하지만 대전지역에 해당 품목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가 한 곳이라면 단독입찰이 아닌가"라면서 "이번 건은 수의계약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도시공 관계자는 "조류수입입찰 뿐 아니라 다른 건의 입찰도 진행하고 있는 탓에 관련업계 업체가 몇 곳이 있는지는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대전도시공은 시 산하기관인 만큼 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 모든 입찰자격조건에 대전시 내 운영 중인 업체로 국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김대욱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