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주민 창고 활용 등 개인적 이유 개방, 화재 시 유독가스·연기 빠르게 퍼져 피해

겨울철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아파트 방화문 개방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30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화재 1건당 부상자 발생률은 단독주택이 0.05명인 반면 아파트는 0.1명을 기록해 2배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 발생 시 사망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연기에 의한 질식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질식사는 단독주택과 아파트를 통틀어 전체 화재 사망률의 70-80%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아파트의 경우 질식사 위험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좁은 공간에 많은 인구가 밀집해 있는 아파트의 특성 상 단독주택에 비해 인명 피해가 더욱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계단이나 승강기가 굴뚝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독가스가 이를 타고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며 피해를 키운다. 지난 1월 10일 경기도 의정부의 대봉그린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도 유독가스와 연기가 계단실을 타고 수직통로로 빠르게 확산돼 피해를 키운 바 있다. 때문에 최근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각 층의 계단이나 출입구 앞에 가스나 불 확산을 막기 위한 방화문을 설치하고 있다.

문제는 일부 아파트 입주민들이 시설내 환기, 공간 사용 등을 이유로 방화문을 개방하는 경우가 잦다는 점이다.

지난 2006년 지어진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를 방문한 결과 각 층마다 `안전을 위해 방화문을 반드시 닫아주세요`라는 문구가 붙어있지만 일부 세대는 방화문을 개방해 놓은 것이 확인됐다. 해당 아파트는 입주민이 계단 안전 난간에 자전거를 묶어놓거나, 화분을 놓아두는 등 계단과 방화문 사이의 빈 공간을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일부 세대는 계단 창문에 흡연한 흔적이 있어 환기가 필요하다며 입주민들이 문을 열어두는 경우도 있었다.

해당 동 13층에 사는 장모(31)씨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했다. 장씨는 "고층에 살고 있어 연기가 위로 솟구칠 경우 꼼짝없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방화문을 닫지 않으면 사람들이 피난해야 할 계단이 굴뚝으로 변하게 된다. 이럴 경우 화재 시 유독가스와 연기가 빠른 속도로 퍼져 이웃을 사지로 내몰게 된다"며 "겨울철은 화재의 우려가 높은 만큼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방화문을 꼭 닫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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