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2억 4200만원… 이사장도 징역형

검찰이 교사채용 비리로 기소된 사단법인 대성학원 상임이사 안모(63)씨 부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안씨의 모친인 대성학원 이사장 김모(91·여)씨에게도 징역형과 추징금을 구형했다.

지난달 30일 대전지방법원 제 12형사부(재판장 강문경)의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씨에게 징역 5년을, 안씨의 부인인 조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 부부에게는 2억 4200만원의 추징금도 각각 구형됐다. 안씨는 최후 변론에서 "어리석어서 정말 큰 일을 저지른 것 같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김 이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이사장은 90세가 넘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징역 2년과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최후 변론에서 "죄송하다. 자신의 장점을 가르쳐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할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연루된 것에 대해 이사장으로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밖에 검찰은 시험문제를 건네받아 교사로 채용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A씨의 교사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전달한 시아버지 B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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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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