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파견실무원 감소세 내년 사업폐지 우려, 교육현장 인력수급 차질… 유동적 고용안 필요

대전시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아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의 보조인력으로 배치되는 파견특수교육실무원 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견특수교육실무원은 특수교육현장의 원활한 보조인력수급을 가능하게 하고 있지만 올해부터 학교회계직(비정규직)의 교육감 직고용이 실시되며 취업지속 여부가 불투명해져 내년부터는 파견 지원사업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 달 30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 배치되는 보조인력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는 교육공무직종의 하나인 특수교육실무원과 5개구 자활후견기관에서 파견하는 파견특수교육실무원, 병무청이 지원하는 특수교육사회복무요원이 있다.

이 중 파견특수교육실무원은 5개 구 지역자활센터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대상 취업 자활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파견하는 것으로, 센터가 최대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해줘 부족한 특수교육 보조인력을 보충해주고 있다.

문제는 대전의 특수교육현장에 배치되는 파견특수교육실무원 수가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내년에는 사업 시행 여부조차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파견특수교육실무원은 매년 초 배정인원을 기준으로 2011년 79명, 2012년 81명에 달했지만 2013년 54명, 2014년 56명으로 감소하다 올해는 절반수준인 43명으로 줄었다.저소득층 자활사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일정기간 근무 후 정식 실무원으로 취업이 보장돼야 하는데 올해부터 학교회계직의 교육감 직고용이 진행되며 고용전환의 문턱이 높아진 탓이다. 교육감이 고용하는 특수교육실무원은 전체 수급계획에 따라 고용하기 때문에 유동적인 인력수급에 제한이 있고 채용시 요구하는 자격요건도 높다.

지역자활센터 관계자는 "이전의 파견특수교육실무원은 최대 2년까지 인건비를 지원받아 근무하고 나면 학교장이 정식 특수교육실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가 많아 취업이 보장됐다"며 "올해 교육감 직고용 형태로 바뀌고 나서는 교육청 예산사정에 따라 임용 계획이 없다는 얘기도 들려 취업이 보장되지 않는 파견사업을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2011년 304명 수준이던 정식 특수교육실무원을 교육감 직고용이 실시된 올해 425명 수준으로 대폭 늘리며 보조인력 수를 확충한 상태지만, 보조인력의 갑작스런 휴직·사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수급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교육청이 병원파견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보람병원의 경우 보조인력이 그만둔 뒤 곧바로 파견실무원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특수교사 1명이 중증장애아동 12명을 담당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권고하는 대전의 특수교육 보조인력은 250여 명이지만 현재 교육감 직고용으로 440여 명을 채용하고 있어 보조인력의 배치율이 타시·도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교육감 직고용이지만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현장에서 필요한 직무나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보조인력을 구할 수 있도록 채용을 학교에 위임하는 등의 방안이 고민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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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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