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징역 1년 선고

LPG 가스통에 연결된 고무 호스를 자르고 이웃 주민을 위협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제 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는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도사 A씨(6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세종시에 사는 A씨는 평소 기질성 정신병을 앓고 있었다. 그는 지난 4월 21일 오후 1시 쯤 이유 없이 옆집에 있는 어린이집이 담벼락에 설치한 LPG가스통의 고무 호스를 잘라냈다. 어린이집 건물 3층에 사는 피해자 B(42)씨는 가스가 새는 소리를 듣고 밸브를 잠그기 위해 A씨의 집 담을 넘어왔고, A씨는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마당에서 잡초를 뽑고 있었을 뿐, 고무호스를 자르거나 흉기를 휘두르지 않았다는 A씨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B씨가 `가스 새는 소리가 들려 창문을 보니 A씨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흉기를 바지 주머니에 넣는 것을 보았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또 피해 어린이집 교사가 `A씨가 평소 술을 마시고 어린이집으로 찾아와 가스통을 자신의 집 마당에 설치한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무호스를 자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전희진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전희진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