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70대 어머니를 흉기로 위협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구창모)는 29일 어머니를 상습 폭행한 혐의(존속상해)로 구속기소된 김모(49)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4일 오후 7시 20분쯤 충북 보은군 어머니 A(76)씨의 집에 찾아가 어머니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했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김씨는 어머니가 동생 가족을 만나고 자신을 등한시한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면 어머니와 가족들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폭력을 행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 잘못을 뉘우치고 노모와 가족, 주민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을 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오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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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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