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중요도 고려할 때 사업체결기한 내 결정 어려워"

유성복합터미널 사업협약체결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피고인 대전도시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원고인 지산디앤씨 컨소시엄 측이 상고 의사를 내비침에 따라 법정공방은 대법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고법 제 2민사부(재판장 이원범)는 26일 오전 9시 50분 열린 유성복합터미널 개발사업 협약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선고의 쟁점 사항은 대전도시공사와 우선협상 대상자인 롯데건설·현대증권·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이 기한 내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였다. 사업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협상기간 내에 사업협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그 지위를 상실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체결 기한을 넘길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붙어 있다.

1심 재판부는 협약 체결 기한을 넘길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사업협약체결 기한을 넘긴 것은 우선협상 대상자와 도시공사가 서로 협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며 "기한을 넘겨 체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이는 공모지침을 위반한 것이며 지위를 상실한 상태에서 체결한 협약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체결 기한을 넘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복합터미널 개발사업의 중요도, 500억원 대의 큰 사업 규모, 대전도시공사가 참가인 컨소시엄에 사업 협약서 초안을 제시한 시점, 도시공사가 사업협약 체결 기한을 단축해 고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 컨소시엄이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히 1심과 달리 협약 체결기한을 2013년 12월 27일이 아닌 2013년 12월 31일로 봤다. 협약 체결 기한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통보일인 2013년 11월 4일로부터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하고 40일을 가산해야 하지만, 도시공사가 기간 계산에 오류를 범해 롯데건설 측에 2013년 12월 27일로 고지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도시공사측이 2013년 12월 30일 쯤 사업 협약 체결을 촉구하는 통보를 하고 2014년 1월 6일 협약을 체결하는 일련의 과정을 `참가인 컨소시엄과 피고가 협의를 거쳐 사업협약 체결 기한을 연장한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 법리상 사건 협약이 공익적 사업의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성질은 사법상 계약"이라며 "체결 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협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사건의 협약 체결에서 발생한 하자는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 직후 지산디앤씨 측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다.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 의사를 내비쳤다. 전희진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전희진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